글

라벨이 환급금 신청인 게시물 표시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전부 돌려받을까요? 환급 대상·제외 비용·신청 방법

이미지
정보 제공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중 제도에 포함되는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비급여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환급을 확인하려면 진료연도와 개인별 상한액, 제외 비용, 지급 절차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의 병원비를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가족 합계가 아닌 환자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개인별로 적용합니다. 가족이 병원비를 대신 결제했더라도 누구의 진료비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 카드로 결제했다고 자녀의 진료비와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명의나 가구 전체 지출액이 아니라 진료받은 사람의 대상 비용 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더라도 같은 사람의 같은 진료연도에 해당하는 대상 비용을 합산해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해의 진료비를 한꺼번에 더해 상한액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진료연도와 환급받는 연도를 구분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 구간 등으로 달라집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연간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현재 월급이나 한 달 보험료만으로 확정액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정산 가운데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된 지급 절차는 2025년 진료분 입니다. 올해 안내문을 받았다고 올해 사용한 병원비를 정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진료분을 확인할 때에는 2025년 상한액을, 2026년 진료분에는 2026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한 자료의 게시연도보다 ‘적용되는 진료연도’를 확인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보상·...